반응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 법무법인 동인 부장검사출신 류정원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와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중요한 기술 및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영업비밀누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 사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직 후 사용할 요량으로 이전 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 영업비.. 2024.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