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방관 계급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소방사시보 - 예비 소방사로, 견습 계급에 해당합니다.
2. 소방사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소방교 - 소방대원, 소방서 반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소방장 - 소방서 부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5. 소방위 - 119안전센터 부센터장이나 부서의 팀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6. 소방경 - 119안전센터 센터장, 소방서 계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7. 소방령 - 소방청 계장,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센터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8. 소방정 - 시, 군 단위의 소방서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9. 소방준감 - 도 단위의 소방본부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10. 소방감 - 소방청 기획조정관, 119대응국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1. 소방정감 - 소방청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2. 소방총감 - 소방공무원의 수장으로 소장청장의 보직을 수행하며,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경찰관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순경 : 비간부 계급으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치안 실무를 담당합니다.
2. 경장 : 비간부 계급으로 순경 다음 단계입니다.
3. 경사 : 비간부 계급으로 경장 다음 단계입니다.
巡警, 警長, 警査"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위 :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시도청 실무자
5. 경감 : "警監"은 '지구대장,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 등), 경찰청·시도청 반장'급
6. 경정 : "警正"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시도청 계장' 급
7 총경 : "總警"은 '경찰서장, 경찰청 시도청 과장'급으로 근무
8. 경무관 : 시도청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시도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급
9. 치안감 : 시도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
10. 치안정감 :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시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급
11 치안총감 :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