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지금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더라도, 이미 갚은 채무라면 지급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의 적법성이나 채무의 존재 여부 등을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추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부적법한 송달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보충송달을 한 경우.
2. 공시송달로 인한 확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추완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완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고 사건을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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